교통정보, 불법주정차,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목적별로 분산 운영중인CCTV를 통합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하고 중복설치 방지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위와관련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2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2011. 8.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