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감시등 다양한 분야의 CCTV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관별·기능별 분산 설치 관리로 인한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로 2011.06.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