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1.6.1 ~ 2011.6.21.(21일간)
나. 예고내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고문
붙 임 : 1.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고문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