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CCTV의 중복설치 방지 및 CCTV 시스템 공동사용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로 2011.06.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남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