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용(방범, 차량정보수집,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등)CCTV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1년 다목적용 CCTV 설치
나. 설치장소 : 근화동 786-51 번지 외 2개소
다. 예고기간 : 2011. 05. 26 ~ 2011. 06. 15일까지 (20일간)
라.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공보 및 읍·면·동 게시판 등
붙임 : 2011년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설치장소 및 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