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산 운영 중인 CCTV에 대해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실시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과천시청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행정예고문 1부.
2.통합관제 내역서 1부.
3.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