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수요업체 모집 안내
1. 청년인턴대상 : 만 15세이상〜29세 이하 청년
2.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100인이하)
②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이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제외대상
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② 인턴채용 1개월전까지 정리해고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③ ‘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⑤ 소비·향락, 근로자파견·공급업체, 3개월미만 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유아원·보육시설· 학원 등
3. 정부지원
①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 지원(최저 월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② 인턴기한 종료후 3개월이내에 정규직 채용시 인턴기간중 지원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6개월 추가 지원
4. 인턴채용신청
- 인턴채용신청서 및 운용계획서(첨부)를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에 신청
홈페이지www.jinjucci.or.kr-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
(TEL 753-0411/3, FAX : 755-8220, E-mail : jgkang@korcham.net)
5. 인턴채용시기 : 2009년 3월 중순부터
※ 별첨 : 인턴채용신청서 1부.
인턴용용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