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서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과 신호제어시스템(ITS), 각 기능·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CCTV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양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양산시 정보통신과로 2011.9.1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