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관내 각 부서(기능)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공목적의 CCTV를 통합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 등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연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1.09.14(수)까지 연제구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제구 CCTV통합관제센터 행정예고문(의견서 포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