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 조성중인 태인농공단지지구내 우·오수 맨홀펌프장의 감시 제어시스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우리시 첨단산업과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