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식품유통과 분야) 신청 안내
- 번호
- 2078253
- 작성일 :
- 2024-04-08 14:32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134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861
1. 지방전환사업(1단계) 중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식품유통과 분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 등 관련서류를 2024. 4.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요 있을 시 사전 유선협의(☏055-831-3861) 요청
○ 사업명: 2025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식품유통과 분야)
○ 사업신청 기간: 2024. 4. 26.(금)까지
○ 신청대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 지원자격 요건:
- 생산 가공 유통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되기 위한 대상자(생산·유통, 제조·가공 복합화 계획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운영실적 1년 이상,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부지확보 여부, 자부담 확보,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 지원분야
-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농산물유통파트, 광역농식품순환파트)
-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농식품산업파트)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농식품산업파트)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 지원(농식품산업파트)
○ 지원용도: 지원자금은 붙임 지침서의 지원사업 분야 및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비율: 전환도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상세내용: 지원대상 요건, 지원내용, 지원제외 등 상세 내용은 붙임 공문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 문의사항: 기술지원과 유통팀(831-3861)
붙임 1. 사업 시행 지침서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