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알림
- 번호
- 2078176
- 작성일 :
- 2024-04-04 15:10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120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40
1. 관련 근거
가.「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07('24.4.3.)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며, 금회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추가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4. 4. 3.(수) ~ 별도 공고 시까지
나. 금회추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다. 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 붙임 참고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 및 개정내용(의료기관용) 각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 및 개정내용(약국용) 각 1부.
3.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