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안내
- 번호
- 2075103
- 작성일 :
- 2023-12-27 13:56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480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829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를 안내합니다.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붙임 2"
□ 신규사업자 선정 및 심사 안내
가. 사 업 명: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사업명: ('23년 기존)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 → ('24년 변경)농촌 돌볼서비스 활성화 지원)
나.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2024. 1. 5.(금)까지 / 미래농업과(농촌치유팀
다. 선정규모 : (전국) 농촌돌봄농장 15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개소
- (농촌돌봄농장) 시·도별 평가 후 최대 3개소 제출 / (농촌주민생활돌봄) 시·도별 평가 후 최대 1개소 제출
라. 선정일정
- 사업신청(신청인 → 시): 2024. 1. 5.(금) / - 서면심사 및 결과제출(시 → 도): 2024. 1. 10.(수)
- 적격심사 및 결과 제출(도 → 농식품부): 2024. 1. 19.(금) / 현장심사(농식품부, 농어촌공사): 2024. 1 ~ 2월
- 최종선정(농식품부): 2024. 2월중 예정
붙임 1. 2024년 농촌 돌볼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부.
3. 2024년 선정기준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