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 안내
- 번호
- 2074177
- 작성일 :
- 2023-11-27 19:2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조회수 :
- 189
- 담당자 연락처 :
-
055-211-6636
2023년 12월 14일 부터 '야생생물법'개정('22.12.13.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혹, 기존에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었던 경우 전시자께서는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36)으로 2023. 12. 13. 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