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안내
- 번호
- 2052945
- 작성일 :
- 2021-10-20 13:4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695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068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대상: ′21. 7. 7. ~ ′21. 9. 30. 기간 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 총 2,633개소: 유흥·단란시설(209개소), 콜라텍(2개소), 식당·카페(2,337개소),
노래연습장(43개소), 목욕장업(38개소), 수영장(3개소), 직접판매홍보관(1개소)
- 방역조치 기간: 7.15.~9.30.(78일)-> 유흥·단란시설,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7.27.~9.30.(66일)->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10.27.~): 소상공인손실보상.kr접속,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보상금 확인
- 오프라인 신청(11.3.~): 시청 지역경제과 내 전담창구에 손실보상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후 신청
▢ 손실보상액 산정 산식: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x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x(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기타 사항은 민원전담센터: 055-285-6530, 카톡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로 문의 바랍니다.
- 현장접수 전담창구로 방문 시 사업주 본인이 못 오는 경우 통합위임장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