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제도(버섯, 과실,채소류 등)
- 번호
- 2052441
- 작성일 :
- 2021-09-29 16:43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487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860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의무 표시사항 안내
※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1. 10. 14.부터 필수사항
-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기존 포장재 활용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하여 출하 할 수 있으며,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규격품"문구 삭제하여 사용 → 안전사항 표시: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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