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알림
- 번호
- 2043477
- 작성일 :
- 2020-11-17 18:06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872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773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전국 17개 시도 합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 모의 운행제한 개요
가. 기 간 : '20. 11. 16. ~ 11. 20.(5일간)
나. 제한지역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다. 조치사항 : 단속된 차량에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붙임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홍보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