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합니다.(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는 부과하되 부담금은 면제)
0 상시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여야하며,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하여 2007 기준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08. 3.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