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관련 지원사업 안내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 제29조(문해교육의실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아래 사업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ㆍ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ㆍ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ㆍ주말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습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
다. 신청자격 : 평생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써 2년 이상(문해 3년 이상) 해당 사업관련 프로그램 지속 운영 경력기관
라. 사업기간 : 2008.6.1. ~ 2008. 11. 30 (6개월)
마. 추진일정
ㆍ사업안내 : 2008.3. 1.(월) ~ 3.21.(금)
ㆍ신청접수 : 2008.3.20.(목) ~ 3.26.(수)→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접수
※ 서식 다운 : http://www.lll.or.kr/
ㆍ사업심사 : 2008.3~4월 중
ㆍ심사결과 : 2008.4월 중
ㆍ사업비교부 : 2008. 5월 중
ㆍ사업시행 : 2008.6.1. ~ 11.30.
ㆍ사업정산 : 2008.12월 중
바. 신청문의 :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김성일, 배정남 (☎055-831-2580~2)
<< 세부내용 안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습대상(수혜자) : 성인 (1개 개설반 : 10~50명)
- 내 용 : 성인을 대상으로 중학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교육(초급,중급,고급반)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지원예산 : 1기관 최대 5,000천원 지원(국고) + 국고 지원액의 30% (시비)
※ 1ㆍ2차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외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통합유도,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 양극화와 평생교육격차 완화
- 학습대상(수혜자)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새터민 등 (1개 개설반 : 20~40명)
※ 일반인도 가능하나, 총 학습자수의 50%이상은 소외계층 학습자로 구성
- 내 용 : 소외계층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지원예산 : 1기관 1개 프로그램 최대 6,000천원 지원
※ 1ㆍ2차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주말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참여기회 확대
- 학습대상(수혜자) : 일반시민 (1개 개설반 : 10~50명)
- 내 용 :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을 활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지원예산 : 1기관 1개 프로그램 최대 10,000천원 지원
※ 1ㆍ2차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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