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물)제 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08년 02월 20일 ~ 2008년 04월 19일 (2개월)
붙임. 공고문(사천시 공고 제2008-210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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