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종류 : 2종(1급,2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모든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교육신청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교육신청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교육내용 : 9개(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자격증교부 : 광역시,도에서 검정후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자가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