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선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의료비 지원절차 및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병.의원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2008년 4월 1일부터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요 개 정 내 용》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의료비 지 급 기 관 |
보건소 |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는 보건소 시행) | |
청구 방법 및 절차 |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
- 진료 후 3개월 이내 진료 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 심사 후 지급 (1개월 소요) |
- 환자 등록증 제시후 본인부담금 면제 -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음 (4.1부터 시행) ※ ‘08.3.31까지는 현행과 같이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받음 |
보장구 구입비 |
- 환자가 보장구 구입 후 직접 보건소로 매월 청구 |
- 본인의 별도 청구없이 보장구 제조 판매 업체가 공단으로 직접 청구 (1.1부터 시행) | |
호흡 보조기 대여료 |
- 환자 또는 지급보증 임대회사 에서 보건소로 매월 청구 - 6개월마다 진단서 청구 |
- 임대회사 또는 본인이 공단으로 직접 청구 - 진단서 청구없이 2년마다 자격확인 (1.1부터 시행) | |
간병비 |
- 환자가 매월 보건소로 청구 |
- 별도 청구절차 없이 자동지급 (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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