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직접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역계약등을 통해 간접구매하는 경우에도 대상품목에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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