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의뢰
- 번호
- 1926357
- 작성일 :
- 2008-01-07 16:43
- 담당부서
- 건축행정담당
- 조회수 :
- 576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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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시정)되었지만「건축법」제69조의 2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문서와 독촉(최고)장 고지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