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9조의 2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문서와 독촉(최고)장 고지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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