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토지중 가격이 조정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시 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07. 12. 26.
2. 조정 결정 필지수 : 7필지(상향 1, 하향 6)
3. 공시(게시)기간 : 2007. 12. 26.~2008. 1. 20.
붙임 : 1.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문 1부.
2. 2007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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