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07. 12.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7. 12. 16 ~ 12. 31 ■ 납부세액 ○승용 : 배기량×cc당세액×연식별 경감율 = 년세액 (지방교육세30%가산) ○승합· 화물자동차 : 정액세(6,600원~157,500원) ※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 2001년부터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2005년부터 승용차 세율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2000년까지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 포함) ☞2005년:{승합차세액(65,000원)+(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33/100}×50% ☞2006년:{승합차세액(65,000원)+(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66/100}×50% ☞2007년 : 승용차세액×50% ☞2008년 : 승용차세액
■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접속 지방세포털시스템(위택스) http://www.wetax.go.kr ○ 전화(폰뱅킹)납부 : 농협거래 계좌가 있는 납세자에 한하여 1588-2100 ○ 신용카드[신한(구엘지), 현대] 납부시 시청 세무과 방문납부 또는 인터넷납부
■ 이의신청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 불이익 처분 : 납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 및 봉급,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055) 831-2893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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