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남 태안군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응급복구 및 자원봉사활동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차량운행자는 붙임 통행료 면제송장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부 받아 자원봉사에 참여바라며, 또한 이미 통행료를 지불한 경우도 사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55-831-3320(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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