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 4. 5)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미용사(피부)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 임 : 미용사(피부)제도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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