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69조의2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우편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2007.11.26 ~ 2007. 12. 11
다. 공고장소: 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홍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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