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서(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물 게시를 의뢰하오니 귀기관 청사게시판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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