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7-10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 11. 2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 문화재
지정종별 |
지정번호 |
지정명칭 |
소 재 지 |
지정구역 |
천연기념물 |
제474호 |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산33-2번지 |
9,025㎡ |
천연기념물 |
제475호 |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등 |
8,046㎡ |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구분 (지역) |
현상변경 처리기준 |
비 고 |
전지역 |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각종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한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 ○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변경시에는 문화재청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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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구분 (지역) |
현상변경 처리기준 |
비 고 |
1지역 |
○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불가 ○ 원지형 보존 - 단, 도로 등 공공시설물(도로관련 조경, 휴게시설 등) 설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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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각종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한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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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전화 : (042)481-4990 / 전자메일 : kim4516@ocp.go.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35, 전송 (055)211-2919
ㅇ 사천시 문화공보과 : 전화 (055)830-4223, 전송 (055)830-4229
ㅇ 고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670-2223, 전송 (055)67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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