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표류 고무보트에 대하여 수난구호법 제31조 (보관 및 공고) 및 유실물법 제3조(보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즉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27.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표류 유실물 내역
❍ 물 품 명 : 고무보트
❍ 습득일시 및 장소 : 2007. 11. 14. 07:57경 오륙도 남동방2마일 해상
❍ 습득경위 : 부산해양경찰서에서 구조하여 우리구에 인계
❍ 특 징
- 선외기 15마력(야마하) 기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선체는 회색으로 좌우에 'AQUAQUICK'표시가 되어 있음. 선명 미표시,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록대상 아님.
- 적재물은 휘발유통(약20ℓ통에 1/3정도 채워져 있음. 미끼통 1개, 고등어 낚시바늘 4개, 수동펌프1개, 노1개
2. 보관기간 : 2007. 11. 27. ~ 2007. 12. 12. (14일간)
3. 보관장소 : 용호항 선착장 내 (남구 용호동 5-9번지 소재)
4.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 051-607-4484)
5. 주의사항 : 법정 보관기한이 경과후에는 우리구에서 임의처분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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