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영양성분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 등에 대한 표시 내용은 확대하고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표시기준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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