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 건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3층 부분에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과 합치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 반려처분과 「건축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2007.10.31까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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