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을 근절하고, 불법건축행위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분기별 1회 이상 건축물사용승인(허가 및 신고)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혁신적인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10월 15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실태조사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위반건축물조사실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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