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물)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게시
- 번호
- 1926165
- 작성일 :
- 2007-10-08 19:40
- 담당부서
- 건축담당
- 조회수 :
- 699
- 담당자 연락처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물)제 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07년 10월 10일 ~ 2007년 12월 09일 (2개월)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