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2007. 09. 01 신설 개교한 수양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학교
학교명 :수양초등
소 재 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84-2번지
설립 인가일 : 2007. 09. 01
설정일자 : 2007. 09. 21
나. 학교환경정화구역의 설정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정화구역 지적도면상 정화구역내 전 지역은 지번·지목 일람표에서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지적도면상 구획지역 및 지번·지목 일람표는 따로붙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덧붙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공고문 1부.
2. 지번·지목 일람표(절대, 상대) 1부.
3.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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