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3/4분기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계획
1. 점검목적
「건축법」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에 대하여 업무대행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2. 점검대상
가. 2007.4.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나. 점검대상 선정방법
-2/4, 3/4분기 사용승인 된 119건 중 17건 선정.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담당주사, 담당자가 임의선정.
3. 점검기간
○각종행사 등을 감안하여 2007.10.10일부터 10.11일까지 빠른시일내에 점검.
4. 점검방법
○단속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개입을 방지하고,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관내
건축사 참여(동 및 읍․면 지역 다수인 참여).
5. 주요 점검내용
가. 건축허가시 현장조사서 및 검사조서 적법여부.
나. 건축물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의 적법 여부.
다. 의회 사무감사 지적에 의하여 주차장과 조경부분 중점
6. 점검반 편성
가. 제1반 : 건축7급 이중기, 차강수, 정연승 건축사 3명 - 읍.면지역.
나. 제2반 : 건축7급 배수덕, 건축8급 우진희 건축사 2명 - 동지역
7. 위반건축물 조치계획
가.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행정담당에서 적발한 건은 직접처리하고 건축담당에서 적발된 건은 건축행정담당에 통보하여 별도 조치.
나. 위반 관련 건축사는 건축담당에서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
8. 행정 조치
가. 점검대상 건축주에 대해서는 사전현장방문 예고 문서를 발송 : 현장방문 담당공무원, 점검기간, 방문목적 등.
나. 사천시 건축사회에 건축사 참여(동지역2명, 읍․면지역3명) 협조 요청 공문 발송.
9.기타사항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점검계획 및 결과를 건축과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자 합니다
(건축주 이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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