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예고 공시송달공고 의뢰
- 번호
- 1926140
- 작성일 :
- 2007-09-27 19:52
- 담당부서
- 건축담당
- 조회수 :
- 741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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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에 따른 공고문 게재를 의뢰합니다.
가.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예고 알림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8조 제8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공사 미착수
라. 처분대상 : 붙임참조 (건축주 : 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반석교회)
마. 공고기간 : 2007. 09. 19.~ 2009. 10. 02. (14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