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취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 및 공시송달 공고 후 청문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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