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07. 6. 1현재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7. 9. 16 ~ 9. 30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1/2씩을 7월,9월에 각각 부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 과세대상 : 주택과 그 부속토지
○ 과세표준 : 개별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50
(2007년까지 50%를 적용, 2008년부터 매년5%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0%를 적용함)
【토지분 재산세】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과세표준 : 공시지가의 60%(매년5%씩 인상하여 2015년에는 100%를 적용함)
□ 세 율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 : 주택
○ 4천만원이하 - 1.5/1,000
○ 4천만원초과1억이하 - 6만원+4천만원초과액의 3/1,000
○ 1억초과 - 24만원+1억초과액의 5/1,000
【토지분 재산세】
○ 종합합산 : 5천만원이하 - 2/1,000
5천만원초과 ~ 1억이하 - 10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3/1,000
1억초과 - 25만원+1억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 2억이하 - 2/1,000
2억초과~10억이하 - 40만원+2억초과의 3/1,000
10억초과 - 280만원+10억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 : 사치성재산 - 40/1,000
농지(개인소유)- 0.7/1,000
기타 토지 - 2/1,000
(분리과세제외농지 : 동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외의 농지는 종합합산대상임)
□ 납부
○ 고지서 납부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관내 전 금융기관
○ 인터넷 납부 : 위텍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금융결제원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회원가입 후 조회 및 인터넷 납부
○ 농협계좌를 소유한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이체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폰뱅킹(☎1588-2100)납부
○ 신용카드납부(LG카드만 가능) : 시청 세무민원실 방문 또는 LG카드 홈페이지의 인터넷 카드론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831-2866,287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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