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추기 및 2008 춘기 산불방지 기간을 맞이하여 관내 주요 산 및 등산로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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