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6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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