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산지관리법』제8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만 산림청장(권한 위임자 포함)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2. 금번『산지관리법』개정(2007.7.27 시행)으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대상 산지를 보전산지에서 모든 산지로 확대하고,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구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을 하고자 협의 요청하는 때에는 산지전용 대상지에 대한 표고, 경사도, 입목축적 등을 구역 등 지정 협의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대상지에 대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 포함),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니 2007. 7.27 이후 최초로 산림청장(권한 위임자 포함)에게 협의 요청할 경우에는 상기 개정 법령에 따라 협의 요청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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