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하고자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또는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아 래
가.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통지
나.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다. 공고기간 : 2007. 8. 1. ~ 8. 17.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