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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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