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협조 요청
- 번호
- 1926024
- 작성일 :
- 2007-07-31 17:33
- 담당부서
- 건축행정담당
- 조회수 :
- 851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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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9조 2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 촉구(최종)공문을 건축주 주소지 및 해당 건축물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거절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