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9조의 2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 촉구(최종) 공문을 주소지 및 해당 무허가건물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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