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 고 명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 공고기간 : 2007.07.24 ~ 2007.08.06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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